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노조법 개정안 반대하는 경제 6단체는 헌법마저 부정하는가

작성일 2024.07.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9

 

 

 

노조법 개정안 반대하는 경제 6단체는 헌법마저 부정하는가

 

 

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 (2) 공동성명을 발표해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다.

 

경제 6단체의 성명은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일 수 있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자본과 권력 앞에서 개별의 힘만으로 저항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기본권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용자단체들은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부정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산업과 경제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면서 노동의 형태와 노동 조건도 다양해진다. 이 변화의 틈새에서 노동자로서 호명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이들이 부지기수가.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몰렸다. 자영업자 취급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장과 사업주에게 종속된 가짜 사업주’, 이른바 3.3 노동자 (3.3%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천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 통계도 있다. 오늘 사용자 단체들의 성명은 이들에 대한 배제를 지속하고, 착취와 눈속임을 합법적으로 지속하겠다는 범죄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오늘 경제 6단체의 성명은 모든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해 자기의 권리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오늘 한국 사회의 거대 자본,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노동자-서민의 삶을 착취해 자신의 이윤을 늘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자백했다. 노조법은 물론 헌법의 가치가 다짐하는 것은 일하고 먹고사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 6단체는 오늘 자신들의 성명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말이었는지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2024 7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