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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저지

작성일 2024.07.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9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72()

전호일 대변인

010-5331-896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저지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 차등적용 시도 저지

사용자위원 측, 표결 결과에 불복…”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

 

 

 

-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오늘(2) 열린 제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개표결과 찬성 11 , 반대 15, 무효 1 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표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 입법조사처를 비롯해 이 주장에 법적 근거가 빈약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추고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으며 차등적용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이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라는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표결이 강행되는 것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대를 표결 진행 방해라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전원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표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개표위원에 동참하는 것으로 표결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이후 개표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꿔 투표 과정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셈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애초 합의정신을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한 것은 사용자위원들인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회의진행의 원칙과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개표 이후 사용자위원들의 회의 참여 거부로 제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율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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