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노조 혐오, 헌법 부정’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경총’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4.07.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74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 혐오, 헌법 부정’ 노조법 2·3조 개정 가로막는

‘경총’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 202475() 오전 11장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무실 앞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2) 취지


경총은 지난 625,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개정안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 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 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한 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 습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마저 부정하 는 경총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정용준(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여는발언 : 김재하(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규탄발언 : 김혜진(전국불안전노동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현장 노동자 발언 : 금속노조, 건설노조
기자회견문 낭독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퍼포먼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