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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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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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일 |
전호일 대변인 010-5331-8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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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회의 불참 유감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위해 최저임금 수준 논의 조속히 진행돼야
- 제 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와 수준 논의가 8차 전원회의에서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이 사용자위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다시 한 번 연기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7차 회의에서 이뤄진 차등적용 표결에서 민주노총의 표결 강행 반대를 비판하며 8차 회의 불참을 선어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노총의 표결반대 입장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위원들도 투표에 참여하고 개표위원으로 개표를 함께 진행했다. 즉 투표 자체의 정당성을 사용자위원들도 인정한 채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투표 결과가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행위로 볼 수 없다.
- 사용자위원들의 어깃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다시 또 미뤄지게 됐다. 법정 시한을 넘겨 ‘역대 최장 최저임금위원회’가 될 수있다는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1년에 한 번 뿐인 임금협상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볼모 삼아 회의를 해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태도에 수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임금 수준에 영향을 받는 더 많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갈등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빌미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며 최저임금 결정을 늦추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빠르게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이미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모두발언
민주노총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애초의 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에 논의 종결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7차 전원회의에서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표결로 이어졌고 이에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반대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40년 동안이나 사문화되었던 이 규정을 해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불 능력이 없다며 끄집어 내어 논의에 붙이고 결국 임금동결로 끌고 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촉발시키고 결국 을과 을들의 싸움판으로 번져도 정돈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노동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먹고살기가 매우 힘들어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루빨리 25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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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제 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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