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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제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작성일 2024.07.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7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7월 9일

전호일 대변인

010-5331-896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제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비혼단신가구 기준 최저임금 논의 현실과 맞지 않아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책정해야

최저임금 2년 연속 실질 감소물가폭등으로 대폭 인상 불가피

 

 

-  제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수준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 8차 회의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논의가 미뤄졌다. 

 

-  민주노총과 노동자 위원들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기존의 비혼단신 실태생계비가 아닌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7명, 가구당 취업자 수는 1.43 명으로 노동자 위원들은 이에 걸맞는 추정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다고 정한다. 도출 산식이 정해진 바는 없지만 최근 사례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결정기준(물가인상률 + 경제성장률  취업자수 증가율)으로 따져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KDI에서 발표한 2024년 물가인상률 전망은 2.6%, 경제성장률 전망은 2.6%다. 여기에 취업자수 변동을 반영하면 보수적으로 판단 하더라도 4% 이상의 인상이 확정적이다.

 

-  더구나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 2024년 최저임금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그쳤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하락했던 셈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면서 지난 정권 당시의 최저임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하락했기 때문에, 물가 폭등  코로나 펜데믹 시기 내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된 셈이다. 산술적인 계산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  하반기 이후, 내년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데다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서민 가계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임금의 대폭적인 상승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민 가계 뿐 아니라 시장 전반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당장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경제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별첨자료 : 9차 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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