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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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9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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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600원
양대노총 노동자위원은 시급 12,600원(월 209시간 기준 2,633,400원)을 2025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요구함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2,600원(월 209시간 기준 2,633,400원)을 제시했다. 이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집권 후 현재까지의 생계비 수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 집권 후 결정된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률(23년 5.0%, 24년 2.5%)은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반하는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물가 폭등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시켰다.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고통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필수 생계비(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의 상승 폭이 커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체감 경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반드시 노동자 1인 생계비만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생계비 또한 중위 생계비 등 특정 수준 생계비만 고려하지 말고 다양한 가구 및 생계비 수준”을 반영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 집권 후 2년간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는커녕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은 점과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양대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요구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수습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및 적용 제외 폐지 등등)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등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 첨부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요약
2024년 7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