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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승리!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작성일 2024.07.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 7 9()

전호일 대변인

010-5331-896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승리!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1) 취지

 

- 22대국회에서 거부권법안의 처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등 50여개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 진행 

- 거부권법안을 가능한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이며 노조법 개정안 또한 7~8월간 환노위 법안의결, 국회본회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노조법2.3조 개정 선제적 투쟁을 결의하고 법 제도화 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24. 7. 10() 15

- 장소 :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 사전대회 : 14시 국민의힘 당사 앞

 

 

3) 구호

 

- 원청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조법 2조 즉각 개정하라!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는 원청이다. 진짜사장이 책임져라!

- 노조법 2.3조 개정하여 노동3권 쟁취하자!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노조법 2.3조 개정하여 손배폭탄 해결하자!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조법 2.3조 개정안 쟁취하자!

 

 

4) 진행

 

○ 사전대회                                                                                                                  사회 : 박경선 민주노총 조직국장

시간

순서

내용

 참고

13:40

대오 정비

참가 조직별 사전 행진대오 정비

국민의힘당사

14:00

전체합창

단결투쟁가

 

14:05

투쟁사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김소연 위원장

 

14:10

투쟁사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14:15

행진

행진 시작 – 민주당 경유

 

14:30

투쟁사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사

14:35

행진

행진 시작 – 대회장 이동

 

14:45

행진

본 대회장 도착, 대열 정비 시작

국회의사당역 5

 

○ 본대회                                                                                                                      사회 :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시간

순서

내용

참고

14:45

대오 정비

 

조직쟁의실장

14:55

투쟁사업장 발언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15:00

개회 선언

 사회자

엄미경 부위원장

15:07

민중의례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포토타임 – 함께 외치는 구호

15:11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5:16

연대사

-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15:20

문화공연

- 민중가수 조성일

 

15:30

투쟁사1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김금영 비대위원장

 

 간접고용

15:34

투쟁사2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

 

 플렛폼노동

15:38

투쟁사3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

 

 손배가압류

15:42

문화공연

- 노래극단 희망새

 

15:57

투쟁사4

 건설산업연맹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송찬흡 위원장

 

 특수고용

16:01

결의문 낭독

 사무금융노조 오희정 부위원장

 화섬식품노조 문준모 수석부위원장

 

16:05

폐회

 파업가 제창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승리!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결의문

 

 

노조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헌법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조법은 70여년동안 수차례 제개정돼 왔으나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조할 권리를 축소시키는 개악의 역사였다. 단결권은 행정부가 노조설립을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인해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박탈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부정당하고 있다. 또한 산별교섭은 사용자들의 회피로 형해화되어 있다. 단체행동권도 노동쟁의의 범위를 최소화시켜서 구조조정 등 해고와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고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행사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최소권리를 보장하는 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의 평등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재 노조법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사용자가 노조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2500만 노동자가 모두 노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전면 재개정할것이다첫 번째로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3권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쟁취하고 불평등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초기업교섭, 산별교섭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단결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4. 7. 10.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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