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
2024년 7월 16일(화) |
이정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7380-1932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 76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헌법’ 취지임을 밝히며,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26,003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을 촉구 -
1) 개요
- 일시 : 2024년 7월 16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 주최: 민주노총,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 주요 내용 : 헌법소원 기각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요구
2) 취지
- 최근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공장 중대재해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하루에 7명, 매년 2,400여명의 산재 사망이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음.
- 2023년 11월 창원지법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기각, 2024년 2월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무산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개악 추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 중기중앙회 등 305명 사업주는 헌법소원을 제출하였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됨.
- 중대재해의 80%가 50인(억)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71%가 50인(억)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에 찬성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50인(억)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은 전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
- 이에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 취지대로 차별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영계의 헌법소원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26,003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을 촉구함. 이후에 민주노총 등은 이에 대한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
3) 프로그램(안)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헌법소원 기각 탄원 요지 : 민주노총 법률원 서희원 변호사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 중처법 집행 현황 및 엄정 집행 요구 : 민변 노동위원회 손익찬 변호사(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 중처법 수사 기소 관련 피해자 유족 발언 : 화일약품 유가족 김익산 님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 첨부(보도참고자료) : 주요 발언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서명운동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