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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천박한 노동 인식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4.07.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천박한 노동 인식을 규탄한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이정식 장관 입장문에 대한 비판-

 

 

이정식 장관이 7.22.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현장과 현행 법체계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발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조사분석 결과와 배치된 주장이다. 이 장관의 입장은 재벌 대기업과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전락한 주장일 뿐이다.

 

이 장관은 헌법 기본권 간 균형을 깨뜨리고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은 파업이 곧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하위법인 노조법이 가로 막는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개정하자는 것인데, 그 법이 문제없고 균형 있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70%가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사용자가 저지르는 부당행위나 단체협약 무효화에 대해 노동자가 노동쟁의로 대응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현 노조법이 문제라 개정하는 것이다.

 

노동자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개인사업자 간의 담합이 단체협상으로 포장하게 한다고 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개인사업자이고 각자 사장이니 담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경향, 특고·플랫폼 등의 노조법상 단체교섭 사례가 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로 명시해 두는 것은 오히려 명확성을 강화해 준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후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언급한 대상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다. 말로만 보호하겠다 하지 말고 그들의 노동권 보장으로 실천해야 한다.

 

노조법이 개정되면 상생과 협력관계는 요원해지고 실력행사로 노사문제 해결 관행이 고착화 된다고 했다. 그대로 놔두면 재벌 대기업만 배부른 관행이 고착된다. 실력 행사하기 전에 상생과 협력 관계가 잘 형성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동안 실력행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하청,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 이익은 그대로 재벌 대기업이 가져갔다. 하청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저임금 노동자도 당당하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다.

 

지난 2, 50인 미만(50억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 야기한다며 시행 연기를 용인했던 장관이 같은 이유로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연기했다면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도 불가능하다. 얼마나 더 노동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장관은 국민과 법을 앞세워 재벌 대기업만 옹호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은 뒷전이다. 노동부 장관으로 자격 없다. 사퇴가 답이다.

 

 

2024.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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