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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연속토론회⑤ 노후빈곤 해소-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작성일 2024.07.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725()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노후빈곤 해소-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일시 : 2024726() 1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1. 21대 국회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500인의 시민대표단의 56.0%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및 보험료율 13% 인상에 동의하였으나,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로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OECD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 국민연금의 현재 월평균 급여는 62만원(239월 기준)으로 2024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3만원의 27%(기초연금 33만원을 포함해도 4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로는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각종 수치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2. 미래세대 역시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노후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미래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으며,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되어 2027년 연금액은 불변가치로 8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미래세대 역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는 한 빈곤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3.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늘어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마저도 생계를 이유로 납부를 유예하는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가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국고를 투입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공동주최로 노후빈곤 해소-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726()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빈곤 해소와 국민연금의 국가와 기업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민주노총은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

- 발제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빈곤 해소_남찬섭 동아대 교수

- 발제2. 국민연금의 국가와 기업책임 강화 방안_주은선 경기대 교수

- 토론1.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 토론2. 이창욱 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 지부장

- 토론3.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

- 토론4.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토론5. 박창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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