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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 반대한다! 8월20일 택시발전법 원안대로 시행하라!!

작성일 2024.07.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3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 반대한다!

820일 택시발전법 원안대로 시행하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는 조항은 택시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과 수많은 희생의 결과 만들어졌다.

2023926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방영환 조합원은 택시발전법 즉각 시행과 택시월급제를 요구하며 분신했다. 택시완전월급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방영환열사의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30여년간 완전월급제를 위한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고 특히 20216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50일의 망루 고공농성투쟁도 있었다. 그리고 2024년 현재도 투쟁은 진행중이다.

 

택시업종은 근로기준법 제58(근로시간계산특례)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재 택시회사는 4시간미만의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820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택시발전법의 위 조항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최저임금 잠탈을 막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하여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노동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75일 국민의힘 김정재의원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발전법을 폐기하자는 것이며 30여년간의 택시노동자투쟁을 무위로 돌리려는 는 개악안이다. 그럼에도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개정안에 찬성하거나 원안 유예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용자와 어용노조는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 택시회사가 망할 것이고 택시노동자도 택시발전법 개정에 찬성한다며 국회 로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어용노조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택시회사는 인당 월평균 운송수입금이 400만원이라면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택시발전법 개정 찬성 로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다. 공공운수노조가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요청하여 받은 교통안전공단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전국 6개 주요 법인택시회사 자료 분석결과(2023.1.1.~2023.12.31.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인당 월평균 운송수입금은 평균 667만원이었다. 또한 택시회사는 불법인 사납금제도를 교묘히 변칙하여 기준금이란 명목으로 택시노동자로부터 일일 196천원(510만원)을 받아내고 있다. 방영환열사 사업장이던 해성운수의 사납금(기준금)은 최대 610만원에 이른다. 택시발전법 때문에 택시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한편, 택시노동자는 고액의 사납금(기준금) 납부 및 짧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한 적은 수입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장시간 노동을 한다. 택시노동자는 택시발전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고액의 사납금(기준금)과 짧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한 저임금으로 일터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택시업종의 소정근로 주40시간과 택시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을 빼앗는 택시발전법 개정을 반대한다. 반드시 820일 택시발전법 원안 그대로 전국시행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은 30년 간의 택시노동자 투쟁의 결실이자 방영환열사의 염원인 택시월급제-온전한 택시발전법 쟁취를 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47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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