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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

작성일 2024.08.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8월 5일(월)

박경선 조직국장 010-8330-499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말고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4년 8월 6일(화)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취지 및 목적

 

○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 개정안임.

○ 고용노동부와 국민의 힘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법 처리를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음.

○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이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여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서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임

○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에 대통령에게 노조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사회 : 전호일 부위원장(민주노총 대변인)

○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 민주노총 산별조직 임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미숙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주요 구호

-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노동3권 실현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헌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 대통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대통령 거부권 이제 그만!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거부권 통치로 연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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