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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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7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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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⑦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1.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공동주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일곱 번째 주제인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를 8월 7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교통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적정한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임에도 우리 사회의 “교통서비스의 불균형은 심각”하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중교통서비스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대중교통, 공공교통 정책이 필수적인 정책수단으로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과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의 정책 방안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교통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기휘위기 대응은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며, “교통·운송 분야에서 오염 배출을 줄여 기휘위기에 대응하는 필수적 수단으로 공공교통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운송 부문에도 “효율성과 수익성 논리가 중심에 자리하고 교통법제는 수단별로 분절화”되어 있다며, 이대로는 “이동권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4. 공공교통네트워크 오선근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중교통수송 급감, 경제위기와 고물가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 기본권으로서 이동권 인식 증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 등”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교통권(이동권)을 국가가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동권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나 농어촌과 같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이동권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의 자유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인당 연400kg 이상의 온실가수 배출을 절감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해 효율성과 시장성 중심에서 벗어난 친환경적 교통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대중교통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며,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공공교통 우선, 대중교통 운영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통합적인 교통법 체계 마련을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7.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 주제인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을 발제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교통기본법 제정 자체에 의미도 있지만 “스페인과 프랑스 사례를 볼 때 규범적인 내용에 머물지 않고, 공공교통으로의 대전환 계획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재정지원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일터에서도 교통기본법이 자동차 이용을 줄이면서도 노동자의 이동성 권리를 확대·보장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점에 노조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8. 첫 번째 토론자인 모창환 국제교통연구센터 소장은 “교통기본법 논의가 시작된지 10년이 넘었다”며 “그만큼 제정에 난관을 가졌기 때문에 국회, 행정부, 사업자, 노동조합 등이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9.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통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왔던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교통기본법이 기존의 교통을 넘어서 이동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통합적이고 선진적인 형태”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선진적인 사례 이전에 기존의 교통정책이 가지고 있는 난맥상을 해소하는 처방적인 관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대중교통 이용자 단체인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상현 활동가는 “교통기본법을 통해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하는 국가 수준의 공공교통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그 과정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자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1. 이날 토론에는 이주열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도 함께 참석했으며, 좌장을 맡은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일본이나 프랑스의 교통기본법 논의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는 아무리 다양한 교통수단 및 기술이 발달되어도 교통에 대한 논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적 논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12.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