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
발 신 |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등 20개 여성단체 |
문 의 |
민주노총 여성부장 윤혜정 02-2670-9146 / 16org.kctu@gmail.com |
제 목 |
[사후보도자료]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
행 사 일 |
2024년 8월 12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발 신 일 |
2024년 8월 12일 (월) |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1.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 개정안은 그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법의 오류를 개선하여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였다.
이 법이 공포되면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리 사회 노동약자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개별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삶 전체를 저당잡혀버린 노동자들이 더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다.
2.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재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극심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8개월 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위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위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3.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단위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9개 여성단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여성계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별첨 1] 기자회견 개요
[별첨 2] 기자회견문
[별첨 3] 발언문 전문
[별첨 4] 기자회견 사진 및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