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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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3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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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대통령의 입장
대응 기자회견
2024년 8월 13일(화) 11시 국무회의 장소 앞(서울정부청사)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취지 및 목적
○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법을 거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개정법에 대해 거부권을 의결하게 된다면 윤석열정부가 2500만노동자와 1500만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노동자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총과 대기업 사용자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것임
○ 이에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이 노조법 2.3조개정법과 방송4법 등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법률들에 대한 거부권과 폭거를 행사한다면, 윤석열정권퇴진투쟁의 전면화를 선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자 함.
2. 프로그램
○ 진행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조직 대표자
-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대표단
○ 주요 구호
-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노동3권 실현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헌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 대통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대통령 거부권 이제 그만!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거부권 통치로 연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