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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토교통위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 결정 규탄한다

작성일 2024.08.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13

 

국토교통위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 결정 규탄한다

 

국토교통위원회가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 2년 유예를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택시노동자를 최저임금제에서 배제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택시월급제 유예결정을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택시업종 소정근로 주40시간과 택시노동자 노동권·건강권을 빼앗는 택시발전법 개정이 아닌, 택시발전법 원안 전국시행을 요구해왔다. 30년 간 택시노동자 투쟁의 결실이자 방영환열사의 염원인 택시월급제-온전한 택시발전법 쟁취를 위해 투쟁했다.

 

택시업종은 근로기준법 제58(근로시간계산특례)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 택시회사는 4시간 미만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기본급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택시노동자는 '짧은 소정근로시간제 - 감당 어려운 사납금제 장시간저임금노동 - 택시업계 일상적인 인력난'이라는 악순환에 고통을 받았다. 완전한 택시월급제는 이 고리를 끊는 해결책이다.

 

우리가 요구한 택시월급제-온전한 택시발전법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최저임금 잠탈을 막고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하여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노동권·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이었다.

 

택시사업주들은 사활을 걸고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막고자 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역 조직을 가동해 국회의원을 압박했고, 택시월급제로 인건비가 증가하면 줄도산이 이어질 거라고 협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 여 기간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위한 조사 점검을 하지 않았다. 81일 교통소위는 사실파악을 추가 진행한 후 숙고 결정하겠다 했으나, 신뢰할 만한 국토부 자료 파악도 없이 여야간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했다. 교통소위는서울 제외한 지방은 현 택시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월급제 시행이 비현실적이라며 법안 유예를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회는 택시발전법 원안대로 의결하라. 택시월급제는 택시노동자의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만들어 택시운전자를 보호해야 시민 안전도 지킬 수 있다.

 

 

20248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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