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작성일 2024.08.28 작성자 홍보관리자 조회수 6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4828()

이한진 연구위원 010-2270-473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인데 반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실물자산(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이 급상승세를 보였던 2014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순자산 10분위 및 5분위 · 시도별 분석 결과 모두 자산 불평등 확대

 

 

1. 순자산 10분위 가구 간 불평등 확대 실태

- 10분위 가구 순자산 순증액 대비 분위별 순증액 비중(10분위 가구 순증액=100)을 보면 1분위(-0.45%) · 2분위(0.73%) 3분위(2.61%) · 4분위(5.60%) · 5분위(9.48%) · 6분위(14.31%) · 7분위(21.69%) · 8분위(32.35%) · 9분위(48.58%) 등으로, 기존에 자산이 많았던 가구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불평등이 확대됨.

- 순자산 ‘10/2배율(10/2분위)’ 또한 201450.4배에서 202267.2배로 확대.

 

 

 

도표_1.png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순자산 순증액은 2014년 대비 2022년 기준 순자산 증감액

 

2. 순자산 5분위 가구 간 불평등 확대 실태

- 순자산 순증액은 1분위(106만원) · 2분위(3,166만원) 3분위(9,176만원) · 4분위(20,832만원) · 5분위(57,282만원) 등으로 5분위와 1분위 간 순자산 격차는 201483,304만원에서 202214480만원으로 확대. 순자산 ‘5/1배율(5분위/1분위)’ 또한 201493.2배에서 2022140.2배로 확대.

 

[] 순자산 5분위 순자산액 변화(2014 vs 2022)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4

27,488

904

7,281

15,777

29,266

84,208

2022

45,602

1,010

10,447

24,953

50,098

141,490

순증액

18,114

106

3,166

9,176

20,832

57,282

비중(5분위=100)

31.62%

0.18%

5.53%

16.02%

36.37%

100.0%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순증액은 2014년 대비 2022년 기준 증감액이며, 비중은 5분위 가구 순증액 대비 비중(5분위=100)을 의미

 

3. 시도별 · 주택유형별 불평등 확대 실태

- 전국 평균 순자산 증가율(순증액)65.90%(18,114만원)였으며, 수도권은 77.07%(25,070만원)로 비수도권 49.11%(11,242만원) 보다 순자산이 크게 늘면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 시도별 순증액은 서울이 31,8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28,388만원), 경기(21,375만원) 등으로 많았던 반면, 경북(5,146만원) 충북(4,707만원) 충남(3,452만원) 등의 순증액은 매우 미약했음.

-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불평등이 확대됨. 아파트 보유 가구 순자산 증가율(순증액)76.05%(25,954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단독주택 38.40%(8,787만원), 연립및다세대는 37.41%(5,820만원)로 큰 격차를 보였음.

 

 

○ 자산 불평등 확대 요인은 소득이 아닌 부동산 자산 증가에 따른 불로소득의 확대,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또한 자산 불평등 확대에 일조

 

 

- 자산 불평등 확대가 소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는 분석기간 중 순자산 5분위별 소득증가율은 하위 40% 가구가 상위 40% 가구보다 더 높았고 경상소득 ‘1/5분위비중은 분석 기간 중 1.76%포인트(24.2926.05%) 증가했음에도, 순자산 ‘1/5분위비중은 0.36%포인트(1.070.71%) 하락했고 자산유형별 변화 또한 금융자산 증가율은 순자산 하위 분위의 증가 폭이 더 높았지만, 실물자산 증가는 상위 분위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소득 변화로는 자산 불평등 확대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음.

 

 

- 순자산 순증액에서 부동산 순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5분위(103.0%) 4분위(97.2%) 등으로 상위 분위의 경우 부동산 순증액이 순자산 순증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분위(79.2%) · 2분위(62.9%) 등 하위 분위로 갈수록 부동산 자산이 순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고, 1분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14년보다 -150만원이 주는 등 자산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부동산 자산 규모의 변화였음.

 

 

-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물론 담보 제공 여부,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이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바, 보유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이용 기회는 물론 그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또한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소득 10분위별 부채 보유 가구 현황을 보면,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부채 보유 가구가 더 많았고, 순자산 5분위별 부채 순증액도 5분위(6,718만원) · 4분위(4,174만원) · 3분위(1,981만원) · 2분위(1,877만원) · 1분위(842만원) 등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를 더 많이 늘렸으며 상위 분위는 상대적으로 담보대출을 주로 활용했지만, 1분위 가구는 고비용의 신용대출 이용 비중이 높았음. 거주 목적이든 투기적 목적이든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저비용으로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어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에 일조하고 있었음.

 

 

 

[] 순자산 5분위별 순자산 및 부동산 변화(2014 vs 2022) (단위: 만원,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순자산

2014

904

7,281

15,777

29,266

84,208

2022

1,010

10,447

24,953

50,098

141,490

순증액

106

3,166

9,176

20,832

57,282

증감율

11.68

43.49

58.16

71.18

68.02

부동산

2014

947

5,041

12,495

23,903

71,001

2022

797

7,032

19,763

44,162

130,006

순증액

-150

1,991

7,268

20,259

59,005

증감율

-15.81

39.50

58.16

84.76

83.10

부동산 순증액 / 순자산 순증액

-141.5%

62.9

79.2

97.2

103.0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1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순자산 및 부동산은 조사년도 3월말 기준

 

 

 

○ 자산 불평등 확대로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성 심화

 

 

- 순자산 5분위 중 1분위 가구의 전월세보증금은 2014943만원에서 20221,686만원으로 78.8%(743만원) 증가했음. 전월세보증금 보유 가구 비율 또한 201465.5%에서 202271.3%5.8%포인트 늘어나는 등 주거 불안정성 심화됨.

- 전체 가구 평균 저축가능액을 기준할 때 서울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기간은 201432.2년에서 202252.4년으로 늘어났음.

 

 

○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시장 개혁과 더불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적 통제 강화 필요

 

 

- 주거 수단으로서의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된 현실을 개혁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창출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사회적 공공재로 재정립함으로써 주택 건설 및 공급을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이 담당하도록 만들어야 함.

- 신용창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작동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임.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