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 뉴라이트노조 위촉 철회하라
세상이 흉흉하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반노동적 발언을 일삼는 뉴라이트 인사 김문수를 지명하더니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주노총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만료로 공석이던 가입자대표 심의위원에 뉴라이트 성향 국민노동조합 인물을 위촉했다.
민주노총 심의위원의 임기는 지난 해 10월까지였다. 복지부는 수 차례 양대노총과 양대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산별노조 등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노동조합의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을 검사출신으로 임명하더니 노동자대표를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반노동 뉴라이트 단체에 위원을 위촉했다.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거버넌스를 일개 행정청인 보건복지부가 훼손했다.
복지부는 근로자대표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다양성의 전제는 대표성이다. 대표성을 확보한 노조 가운데 다양한 노동조합을 노동자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국민노조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국민노조는 2023년 국감에서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의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공산주의라는 반노동적 발언을“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CJ대한통운 노동쟁의 과정에서 집배점주들이 택배노조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쟁의권을 뺏어와야 한다, 조합비를 대신 내주겠다”면서 국민노조 지회를 설립했다. 이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요건인 규약, 총회등 체계도 확인된 바가 없다. 노동조합법은 이런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로서 근로자 대표를 노동조합, 특히 양대노총 추천으로 위촉했다. 그런데 실체도 불분명하고 노동조합 여부 확인도 안되는 국민노동조합에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이는 정부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 배제를 넘어 민주적 거버넌스를 파괴하고 윤석열 정권 의지대로 재구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의 민주적 거버넌스 파괴를 중단하고 국민노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8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