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반대한다
9.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권위원장 자격 없음을 증명한 자리였다.
안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동성애가 사회주의 혁명 수단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성소수자 혐오를 옹호하는 반인권적 발언이다.
2006년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며“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고,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포용과 상생의 문화가 우리가 가야 할 성숙한 사회의 궁극적 모습”이라며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이나 인종, 성별, 직업, 나이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모습도 보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은 2018년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시 위헌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마저도 부정했다.
특히 안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독성 화학물질로 노동자 16명이 감염된 중대재해사건 회사측 변호를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평등 원칙·명확성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 노동안전과 인권문제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인권위 수장이라니 말이 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는 인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2024년 9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