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아닌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회복 및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7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7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부도 국회도 의료계도 현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서서히 무너져가던 지역의료는 살릴 시간조차 없이 일순간에 붕괴되었다. 중증․응급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가 멀다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사망한 환자의 소식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비상진료와 의료계를 달랜다며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매월 투입하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와중 2026년 의대증원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의료계는 2025년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의사단체가 국민과 환자의 불안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로의 후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의사 수 부족이 초래하는 문제는 수십년간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에 나타났던 것으로 의사 수 증원은 오랜 숙원과제이다. 그간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연결된 보건의료제도와 거버넌스에서도 의사 집단의 세력 과시에 번번히 정책들이 무력화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었다. 지금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만을 바라보며, 뭐든 들어줄테니 협의테이블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가? 의료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이다. 그동안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시장에 떠넘겨온 결과가 지금의 사태다. 지금과 같은 시장중심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언제든 다시금 반복될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바로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공공․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로 참여대상을 국한해서는 안된다. 의료를 이용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경험했다. 국회와 전문가, 이해당사자, 일반 시민이 함께 숙의하고 토론해 보다 진일보한 개혁방안을 도출한바 있다. 의료공백 사태 해결 역시 마찬가지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붕괴된 지역과 중증․응급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반영해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정책을 통해 책임져야 하며, 의료계는 수용해야 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회는 조속히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회복 및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기를 촉구한다.
2024.9.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