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공안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 퇴행이다
9월 23일, 검찰이 석권호 민주노총 전 조직국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월, 수백 명의 경찰과 크레인, 에어매트리스까지 동원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전농, 지역·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공안몰이를 이어간다. 이는 20%대 지지율과 민생위기로 무너져가는 윤석열 정권 최후 발악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냉전 시대 산물이며, 독재 정권 시절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악법이다. 이 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적 탄압 도구로 악용했다. 시대착오적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 낡은 법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번 검찰 구형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범죄화해서 안 된다. 윤석열 정권 공안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 퇴행이자, 국민을 공포와 억압으로 통제하는 저열한 시도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 공안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악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