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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윤 정부 반노동정책 반영 결과다

작성일 2024.10.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52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에 대한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브리핑

 

 

28일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교원노조 경우 민간 노동조합 사업장 개념을 각 학교로 적용했을 때, 지역별 사업장 수가 수천 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비춰 볼 때 이번 결정은 민간 사업장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해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실상은 일부 교원노조를 배제한 채 이뤄진 밀실야합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본협약 제87호에 따라 노동조합 타임오프 결정 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제도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기준협약을 비준한 만큼 국제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경사노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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