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에 대한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브리핑
28일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교원노조 경우 민간 노동조합 사업장 개념을 각 학교로 적용했을 때, 지역별 사업장 수가 수천 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비춰 볼 때 이번 결정은 민간 사업장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대해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실상은 일부 교원노조를 배제한 채 이뤄진 밀실야합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본협약 제87호에 따라 노동조합 타임오프 결정 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제도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기준협약을 비준한 만큼 국제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경사노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