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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작성일 2024.10.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1029()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0.29 국제돌봄의 날!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2024.10.29. () 11: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개요

일시: 2024. 10.29()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수진, 돌봄공공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석: 국회의원 이수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전은경 팀장,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우문숙 정책국장,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안은미 정책국장,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지현 돌봄노동위원장, 채윤진 여성민우회 활동가

 

2) 취지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3년 유엔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위기는 돌봄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국제돌봄의 날'을 정하고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및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LO)는 올해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ILO 총회 토론에서는 ' 노동은 상품이 아니듯 돌봄노동도 상품이 아니라는 것, 모든 돌봄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야 하고 돌봄, 고용,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할 것, 모든 회원국은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의하고 돌봄의 권리와 노동권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1029,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이수진 국회의원은 오전 114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21대국회 임기종료 막바지에 발의(정의당 양경규의원)되었다가 자동폐기되고, 이번에 더 많은 돌봄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하여 새롭게 발의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최초의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법률에 의해 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도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프로그램

사회 및 여는 발언 : 이수진 국회의원

발언

(1)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

(2)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3)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4)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수진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붙임]

1. 발언문 -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발언문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3. 발언문 -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4. 발언문 -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5. 기자회견문

 

 

[파일첨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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