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 타임오프 기획감독은 노조 때리기 일환이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노조 전임자 노조 활동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근로감독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1∼12월 약 2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타임오프 위반 기획 감독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위반이다.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에 따르면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가 자율 결정하게 돼 있다. 2021년 2월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
정부의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노사 자율로 결정한 타임오프를 사용한 노조간부를 ‘무더기 해고’했던 서울교통공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의 근태를 조사해 무단결근·이탈·지각 했다며 34명을 파면·해임 중징계했다. 올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부당해고로 고통을 받았던 박모 조합원은 복직을 앞두고 뇌출혈로 숨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19일 정부의 과도한 타임오프제 시정지시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바 있다. 입법처는 지난해 고용부가 의심 사업장 202곳에 대해 근로감독한 것에 대해 "전수조사도 아닐 뿐더러 의심 사업장 중심의 조사임에도 마치 타임오프제 관련 노조의 운영 자체가 상당비율 문제 있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며 "그 내용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행태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중소, 중견기업까지 근로감독 확대는 대기업과 달리 지금도 노조할 여건이 어려운 중소 사업장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때리기’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말로만 하지 말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024.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