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행령 개정, 밀어붙이기
노조 회계공시는 노동개악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24년 노조 회계공시 결과를 발표하며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면서 민주노총 공시율은 83.9%인 한편 상급단체 없는 노조 공시율은 93.1%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회계공시는 윤석열식 법치주의, 노동개악이다.
노조회계공시는 윤석열이 말한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기 사업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회의 만 하느냐”“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장관들을 다그쳤다. 이틀 후 노동개혁 완수 임무를 받았다는 김문수 장관이 “역사적 성과” 운운하며 회계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9월 정부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물가폭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 정서를 이용해, 노조가 회계공시 거부하면 혜택을 박탈하겠다며 으름장 놓았다. 윤 정권이 노조 내 규약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와 자정작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했다.
민주노총은 권력을 휘두르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에 맞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위해 싸워왔다. 하루하루 윤 정권의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지금, 노동개혁의 대상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다. 윤석열식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노조 죽이기, 노동개악이다. 국민 여론은 뒷전이고, “연말까지 성과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개혁 완수 임무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 이들이야 말로 끌어내려야 할 개혁의 대상이다.
2024.10.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