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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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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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산업발전만이 능사가 아니다
노동권 등 인권 침해 위험에 대한 면밀한 영향 평가와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
- 국회 과방위 심사 예정 인공지능 법안들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제출
- 10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위원, 전문위원실 등에 제출. 환경노동위에도 함께 제출함.
1. 현재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발의입법안이 아니라 의원입법안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22대 국회에 제출된 11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 중 정점식 의원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2. 지난 9월 24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AI 기본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축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법안의 입법을 앞두고 업계의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 정부 역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채 ‘시민사회의 요구는 묵살 또는 최소화’하여 받고, 업계의 요구들은 대폭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토종 AI 보호, 혁신 강화와 지원 입법 필요성 운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면서 실제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쟁점들은 묻혀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인공지능은 이미 산업현장에 속속 배치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에 인공지능이 중대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인공지능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 노동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시장에 공급하고 배치하는 사업자를 규제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교섭할 수 있어야 하며, △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진상을 규명하고 조치 및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다루고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으로 제정되는 사례인 만큼 노동권 등 인권 침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 인공지능법안 관련 민주노총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