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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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8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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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52차 이사회
윤석열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채택
- 조합원 채용 요구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98호 협약에 어긋나. “건설 산업의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조직과의 협의를 개시하여 해당 부문에서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공정거래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하고 단체교섭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단결권 행사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을 위한 명확한 틀이 확립되어야 함”
- 자신의 요구를 협상하기 위해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거나 산업안전보건 문제점 고발은 노동조합의 권리. “이를 이유로 체포, 기소, 형을 선고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할 것”
○ 11월 7일 오전 (제네바 시간) ILO 이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적용을 통한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활동 탄압, 조합원 채용·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단협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노동자들을 형사처벌한 사건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채택했다. 이 사건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맹이 2022년 10월 20일에 진정한 사건이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건번호 3436). 진정 단체들은 2023년 9월 12에 추가 정보를 제출했다.
○ 위원회는 진정 내용을 ① 건설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②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의 활동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한한 점 ③ 현장별 교섭에서 채용, 타임오프 및 노조발전기금 설치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협박,강요, 공갈)한 점으로 구분하고 진정 단체들의 주장과 정부의 답변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놓았다.
“교섭 대상은 이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
○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진정단체들은 건설산업은단기간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협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 채용 요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국정부와 사법당국의 입장이 단체교섭에서 협상 가능한 사안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98호 협약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고용관련 사항은 근로조건이 아닌 사용자의 인사 권리권에 속하여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법원 판결을 열거했다. 건설현장에서의 채용 갈등에 대해 진정단체는 건설단체교섭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본 반면 정부는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속적인 노사갈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정부가] 건설 부문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이에 관해 “교섭의 대상은 이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며, “당국이 단독으로 교섭 가능한 주제를 제한하려는 조치는 종종 제98호 협약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율적 기준으로 단체교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삼자 간 논의를 거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적절한 방법”이라고 언제나 간주해왔다고 강조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 모음집, 제6판, 2018, 제1289항 및 제1290항 ].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정부가 건설 산업의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조직과의 협의를 개시하여 해당 부문에서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간섭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지부의 활동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한한 것에 대해, 진정단체는 건설기계분과 조합원들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굴착기를 운전하는 노동자로, 오랜 기간 동안 노조 활동에 참여해 왔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노조(지부)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로 보고 정당한 노조활동(임금교섭 지침 설정, 해당 지침에 따라 임대료 및 임금협상 실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항의행동)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이 노조와 건설회사 간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적용이, 자영노동자 단체의 노동조합 지위가 명확하게 인정되고 “정당한 단체교섭” 및 “정당한 노동쟁의”가 단결권의 원칙 및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해석되는 경우, 공정거래법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사이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껏 위원회가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완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음을 강조했다.
”단체행동을 형사범죄화 한 것에 주목“.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합원 양회동 씨가 2023년 5월 1일 노동절에 분신 자결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 마지막으로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집중수사,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한 것을 강요, 협박, 공갈 협의로 형사처벌한 것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특별 경찰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 1,700명이 강요 및 협박 혐의로 소환되었으며, 특히 시간외수당을 요구하거나 수령한 행위로 ‘공갈’ 혐의를 받은 것에 ‘우려’를 표명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합원 양회동 씨가 2023년 5월 1일 노동절에 분신 자결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로 보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고, 위원회가 이전 사건에서 이미 인정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0차 보고서) 유급 전임활동 요구를 범죄로 보았다면서도 이러한 요구가 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는지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정부가 건설업에서의 채용에 관한 단체교섭을 금지하고자 한 노력이, 해당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시도를 범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결론으로 “이를 종합하여, 정부가 이번 사건과 같이 평화적 단체행동을 조직해 요구 사항을 협상하거나,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상의 미비점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누구도 체포, 기소 또는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도자료,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몰이해 또는 의도적 왜곡
○ 보고서가 ILO 이사회 웹사이트에 공개되자마자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부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했다. 해당 보고서는 노사정 삼자로 이루어진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검토하고 또 노사정 삼자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채택했다. 보도자료는 “ILO는 건설노조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정부 조치를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건은 건설노조가 소속된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총, 건설 부문 국제산별연맹인 국제건설목공노련(Building and Woodworkers International)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한 건이다. 위원회는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에 건설업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거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신고하겠다는 언급을 이유로 단 한 사람도 체포, 기소 또는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즉, 정부를 상대로 노동조합이 제소한 사건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고, 공정위를 통해 노조 활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하지 않은 조치로 39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을 구속시켰으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판정한 것인데, 건설노조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지 않았다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 또한 정부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요청’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후,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정부는 ILO는 국내법을 존중하며,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노사불문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부가 ILO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 이번 결론이 발표되는 시점에 마침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권고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