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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작성일 2024.11.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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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118()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 010-8402-285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1. 개요

일시 : 2024119(토) 오후 230

장소 : 전태일동상 앞 (종로5411-1)

행진 : 전태일동상 앞 -> 숭례문 (이후 민주노총 대회 결합)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2. 취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사전 공동행동을 통해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행진을 통해 전국노동자대회로 참가함.

이주노동자는 계절근로, 전문인력, 숙련기능, 선원취업, 회화강사, 고용허가제 등 대부분의 취업비자에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됨. 급기야 윤석열정권은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실시,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 고용허가제에서 숙련기능(E-7-4) 전환 시 해당업체에서 의무근무 기간 2년을 설정하는 등 이주노동자에게 더 족쇄를 채움. 또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도 권리보장은커녕 임금체불, 인권침해, 최저임금 미적용 방안 마련 주장 등의 행태를 보임.

권리없는 이주노동자 양산 정책만 실시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2024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을 개최함.

 

 

 

3. 진행순서

사회: 민주노총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민중의례 (묵념/임을위한행진곡)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

-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김희정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 Hannah Deaton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원어민강사지회

- 지구인의 정류장

- 카를로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 대표

- 선언문 낭독 (오늘의 이주노동자가 어제의 전태일 열사에게)

- 거리 행진

 

 

4. 주요 요구

- ILO국제협약 준수! 강제노동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E-2, E-6, E-7, E-8, E-9, E-10 등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 임시가건물 전면 금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 임금체불 근절!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 최저임금 차등 반대!

-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고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라!

- 위험의 이주화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근본대책 마련하라!

- 건강보험 차별 철폐하고 건강권 보장하라!

-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고 인권과 노동권 보장라!

 

 

5. 선언문

 

2024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선언문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오늘의 이주노동자가 어제의 전태일 열사에게 -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 권리를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 54주기입니다. 인간 이하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를 당하며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당시의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이 오늘날의 이주노동자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인간선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자 선언,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투쟁선언으로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살아 숨쉬는 전태일 열사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국적과 인종을 넘어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만국의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를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법제도를 실현하도록 싸워나가겠습니다.

-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 이주노동자가 노동운동의 동등한 주체로서 차별없이 함께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4.11.9.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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