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활한 경찰의 폭력성, 강경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9년 전 오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퇴진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317일간 사경을 헤매다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을 총괄 지휘 감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2023년 4월 13일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 확정 됐다. 백남기 농민 사망한 지 8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1·2심에서 구 전 청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이 강경 진압하는 장면은 2015년 경찰폭력과 흡사하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집회참가자 11명이 연행됐고, 수십 명이 119구급차로 후송되었다. 부상자는 30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병원 뒷문으로 들어와 응급실로 후송된 조합원을 체포했다. 연행된 조합원에 대해 동료 조합원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같은 날 부경대학교에서 경찰 수백 명이 학생 8명을 에워싸고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 학생들은 학교측의 윤석열 퇴진 투표 시설 철거 요청을 항의하며 농성 중이었다. 명백한 과잉 진압이다.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 연행자 11명 중 6명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가 2명에 대해서는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4명의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도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했다.
13일 국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과잉진압이 아니라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며 야당 국회의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 105명이 다쳤다며 대부분 찰과상을 입은 명단을 제시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그 정도면 민주노총 조합원 부상자는 수천 명이 될 것이다.
경찰당국은 윤정권 퇴진을 외치는 노동자, 청년의 요구를 두고 불법 폭력시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폭력으로 쓰러진 사건은 결국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되살아난 경찰의 폭력성은 윤 정권의 말로가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활한 경찰의 폭력성, 강경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4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