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근로시간면제 상한제 폐기해야 한다
근로시간 면제 상한제를 폐기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노총은 진보당 정혜경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현행법은 근로시간면제 법적 상한선을 넘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며 노조활동을 제한한다”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에 따라 전임자 수와 급여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도, 노조법 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자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노조 활동의 핵심인 파업을 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해석한다. 사용자는 이 규정을 빌미로 노조 업무를 개입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침 제시는 가능하나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인 노조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노조 전임자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상한제는 노조탄압과 파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사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한다. 이러한 근로시간면제 상한제는 폐기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의 개입이 아닌 노사 자율적 교섭에 맡겨야 한다. 22대 국회의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024.1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