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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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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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노동․산업 변화와 노동정책 전략과제」 총서 발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의 의뢰를 받아 대구지역 노동․산업 변화를 진단하고 노동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총서를 발간했다(정경은·이승협·주진우·장지은·최영희·이윤채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026년 3월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총연맹 지역본부 중에서 최초로 조직진단을 시행한 뒤 미래 전략과제를 논의하고자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오랫동안 대구는 섬유산업 도시였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안 산업 없이 오늘날 대구는 중소영세기업과 저임금 도시가 되었다. 노동조합 운동도 민주노총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조활동의 대명사였으나 산업 변화를 반영한 공공부문과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다가오는 초고령화,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 위기, 기후 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현장과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구지역본부는 대구 노동조합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2025년 정책대회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1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원자료, 대구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산별노조 지역조직과 사업장조직이 응답한 설문조사, 활동가 대상의 면접조사를 통해 조직을 진단한 뒤 개선과제를 탐색하였다. 2장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대구지역본부 활동을 평가하고, 대구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조직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장은 보수적인 대구의 정치 환경에서 정책참여 확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할애하였다. 4장은 대구지역이 그동안 돌봄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급증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조직확대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노인생활지원사와 아이돌보미에 특정하여 노동현황과 개선과제를 탐구하였다.
제1장 대구지역 노동ㆍ산업환경과 노동조합 조직진단
첫째,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대구시 임금노동자는 885천명으로 10년 전보다 9만명(11.3%) 증가했다. 고용주 비율(6.7%)이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고, 1인 자영자(특고, 프리랜서 등) 비율(13.8%)은 부산 다음으로 높다. 2022년 대구는 7대 특별ㆍ광역시 중에서 여성노동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다. 65세 이상 노동자 비율(9.0%)이 인천(9.3%)과 광주(9.0%)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7대 특별ㆍ광역시 중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율이 광주와 함께 가장 높은 도시(12.8%)이다. 2022년 대구는 2012년보다 제조업(-1천명), 도소매업(-25천명) 감소가 두드러지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5천명), 건설업(13천명), 교육서비스업(5천명)이 증가했다. 한편, 2021∼23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는 300인 이하 사업장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치구ㆍ군이 없다. 대구 노동자 평균임금은 2022년 260만원으로 7대 특별ㆍ광역시 중에서 부산에 이어서 가장 낮다. 대구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부산에 이어서 가장 짧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도 2022년 18.0%로 부산에 이어서 가장 높다.
통계청 사회조사(2013년, 2017년, 2021년, 2023년)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 노동자들은 2013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와 불만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2023년에는 7대 특별ㆍ광역시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고 불만도 울산 다음으로 높다. 경제생활 만족도가 낮고 소득 만족도와 소비 만족도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대구본부 출범 이후 조직 기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조합원의 다수는 금속 제조업 생산직에서 공공부문 비생산직으로 전환되었다. 2023년 말, 대구본부 조합원 37,382명 중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14,264명(38.2%)이다. 남녀 비율이 53.9%대 46.1%이며, 제주본부(49.4%)와 강원본부(46.2%) 다음으로 여성 조합원 비율이 높다.
산별노조 지역조직은 초기에 산별노조 지역조직이 2∼3개에 불과하였으나 8개 산별노조 지역본부(지부) 또는 이를 대신하는 초기업노조 지역본부(지부)로 확대됐다. 다만, 산별노조 지역조직이 단위 사업장 현안 투쟁과 교육ㆍ선전을 담당할 수 있는 유형과 단위 사업장이 1∼2개에 불과하여 산별 지역조직을 설치할 수 없는 유형으로 양극화되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사무처와 재정은 대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맹 대구본부와 금속노조 대구지부 임원ㆍ사무처 구성원이 각각 10명이지만, 산별노조 지역조직이 설치된 경우도 1명부터 4명 수준이다. 대구본부 재정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사업비는 노동절 행사비와 조직쟁의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중앙으로 인력과 재정 집중의 결과, 총연맹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지역조직 모두 지역성 상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인력과 재정 부족은 총연맹 사무총국과 달리 업무 중복과 과부하 상태를 초래하며, 산별노조 지역조직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1996년 출범 이후 대구본부의 주요 활동은 전국 노동자 투쟁 조직화, 지역 연대투쟁 조직화,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에 집중되어 있다. 대구본부 규약과 운영규정에서 명시한 사업은 대부분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협력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지역 내 노동조합 간의 연대교류 사업, 지역 내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미가입 노조 가입 등 조직 사업, 조합원 교육선전활동과 지역 차원의 조사활동은 대부분 산별노조가 관할하는 사업으로 변모했다. 이상의 사업을 지역본부가 직접 수행할 경우, 산별노조와 중복을 피하거나 협력할 때만 현장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 대구본부가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연간 사업보고를 검토한 결과, 대구본부는 노동상담소 이외에는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부족하다. 또한, 대구시의 정치적 보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지자체 사업이나 정책 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구본부가 2024년 4∼5월 기초조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86개 사례에서 평균 조합원 수는 403.4명이며, 정규직 40∼50대 남성 중심의 노조로 확인됐다. 85개 사업장 전임 간부는 평균 1.7명이며 전임 간부가 없는 사업장이 36개(42.4%)나 된다. 전임 또는 비전임 간부의 다수는 50대 남성이며, 대표자로 출마할 후보가 없다는 비중이 32.9%에 이른다. 노조 주관 소모임이 없는 곳이 78.6%이고, 조합원과 쌍방 소통은 SNS(61.6%)이다.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다루는 비율(41.8%)보다 그렇지 않은 비율(58.2%)이 더 높다. 신규 조합원 교육에서 총연맹 지역본부를 소개하는 비율(1∼3순위 종합)은 4.5%이며, 간부 대상 교육에서는 1.8%에 불과하다. 2023년 상경 투쟁 횟수는 평균 4.4회, 대구본부 주최 집회 참여 횟수는 평균 4.6회로 조사됐다.
면접조사 결과, 대구지역 활동가들은 총연맹 대구본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내 현안 사업장 공동투쟁 조직화’를 제기하였으나, 대구본부 활동가들은 총연맹 수임 사업을 1순위로 인식하였다. 피면접자들은 대구본부의 존재를 ‘집회’를 통해서 인식한다. 건설산업연맹이나 금속노조의 집중투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부문과 사무금융ㆍ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전임 간부 중심으로 집회에 참여한다. 대구에서 전임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문제가 현실이 되었으며, 사업장 대표자들은 임단협과 조합원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에 치중하여 사업장 밖으로 나오기 어렵다.
이상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지향해야 할 발전 전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구에서 노동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다만, 대구는 고령화와 산업 및 기후 위기 등 재난에 가까운 다중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산별노조 지역본부(지부)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구본부의 산별노조 기반은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등 제조ㆍ건설업 생산직에서 공공부문과 사무ㆍ전문ㆍ서비스직 중심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활동 내용과 방식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총연맹과 산별노조 중앙의 몰지역성을 해소하고 지역의 부족한 인력과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총연맹과 산별노조 자원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총연맹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지역성 인지 또는 지역 감수성에 기반하도록 제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단기적으로 지역본부 사무처의 역할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본부 특성을 반영한 업무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안부터 모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총연맹과 지역본부의 역할 조정 문제와 의무금 인상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나 지역위기 대응체계 마련 등을 위해서 특별기금 조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별노조 지역조직과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산별노조간 교류 확대, 지역조직이 없는 산별노조간 공동사업 추진, 산별 지역조직과 공동 회의 개최 증가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강화 전략방안
산별노조 건설 및 조직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총연맹조직인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갖는 조직적 한계와 문제점이 노정되기 시작했다. 우선 첫 번째로 총연맹조직의 산하조직으로서의 성격과 지역 성격을 반영한 지역 총연맹조직으로서의 독립적 성격 사이의 이중적 역할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참여 문제를 둘러싼 일부 지역본부와의 갈등은 산하조직의 성격과 독립적 성격 사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산별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가 민주노총의 기본 조직형태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지역 내에서 지역본부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거나 모호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로 노정교섭을 통한 지역 노동사회정책에 대한 개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노정교섭을 통한 지역 노동사회정책에 대한 지역본부의 개입전략 역시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할중첩 및 역할갈등, 구조적 제약이라는 존재적 불안정성에 직면한 대구지역본부의 역할 찾기는 현재 지역 내 노동조합운동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기대와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해나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구지역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사업장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40시간 초과 근무집단, 그리고 임금이 낮아질수록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일생활균형의 중요한 측면인 노동시간과 소득을 살펴보면, 희망가구월소득의 응답자 평균은 월 560.2만원, 희망주당노동시간 평균은 37.3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측면에서는 하층에 대한 귀속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지역관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참여도를 종합하면,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업장 내부 행사만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대구지역 노동조합 조합원의 의식과 경험이 사업장 내부에 매몰되어 있으며, 사업장 단위를 넘어선 지역 및 산업업종별 노동자 연대를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지향과 현장의 상황이 심각한 괴리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각 조직단위에 대한 소속감을 살펴보면, 사업장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높고, 산별연맹이 중간, 총연맹인 민주노총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간부활동가집단도 평조합원집단에 비해 각 조직단위에 대한 소속감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역 노조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지역 노동조합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노조간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가항목 중에서 노조의 정책역량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노조의 정책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인지도, 소속감, 참여도의 3가지 측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평균값이 높지 않으며, 특히 30대 이하 청년집단과 평조합원집단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어, 청년 조합원과의 소통과 접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구지역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① 지역 내 노동자 지원 및 보호 ② 지역 내 노조 지원 및 관리 ③ 지역 내 사회정치운동 결합의 우선순위로 대구지역본부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주요 노조사업에 대한 사업주체에 대한 조사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민주노총 외 다른 조직단위의 비중이 모두 낮은 유형: 노동자산업정책개입, 지역노동정치활동
② 민주노총 외 다른 조직단위 비중이 모두 높은 유형: 청년간부양성 및 노조교육사업, 지역돌봄 및 교육복지정책 개입, 지역문화여가정책개입
③ 민주노총 외 산별노조 비중이 높은 유형: 지역투쟁사업장지원, 무노조사업장지원, 지역일자리활성화, 지역보건의료정책, 지역산업안전정책개입, 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
④ 민주노총 외 사업장조직 비중이 높은 유형: 임단협, 비정규직사업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역 노동조합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총연맹조직으로서의 조직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합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으며,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은 자기이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대한 높은 자기이해 연관성으로 인해 지역노동자들의 의식이 임단협 중심의 경제주의적 사고로 흐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별노동조합의 지역조직 중 자체 정책역량을 갖고 있는 산별조직은 많지 않다. 따라서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대구지역본부가 지역노동조합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구지역본부가 지역노동조합의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의 노동영역 중간지원조직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구지역본부의 조직강화를 위해서는 대구지역본부와 지역노조조직 사이에 실질적 소통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노조와의 결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평조합원과의 접촉점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행해오던 다양한 사업들을 산별노조 및 사업장조직과의 역할중첩문제를 고려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업유형별로 개별 사업을 재분류하고, 대구지역본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별 핵심 사업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조직강화는 앞에서 살펴본 구조적 제약, 역할갈등과 역할중첩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 불안정성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로,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단순히 산하조직으로 설정하는 현재의 규약을 개정하여,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을 지역 내 총괄조직으로 제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본부의 조직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지역본부는 역할중첩의 해소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현안을 발굴함으로써 정책 사업을 고유 사업 영역으로 확보하는 것과 지역 내 노동조합 총괄조직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지역 공동투쟁 및 연대투쟁의 조직화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총연맹의 지역정책 활성화 또는 지역 내 노동조합 총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지역본부의 정책역량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현안의 쟁점화 및 전국 단위 현안의 지역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기과제로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강화 및 지역본부 사업 영역의 축소는 대구지역본부의 존재감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역본부의 존재감 강화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고유사업 영역의 확보가 필요하면, 지역본부에 대한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혁신이 요구된다.
제3장 대구지역 노동조합 정책참여 확대 전략
2009년 민주노총 중앙에서 ‘대지자체 교섭과 투쟁 전개’를 결의한 이후 민주노총 지역본부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정책 개입 전략이 추진되었다. 특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야 3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세력의 공동 대응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뒤, 서울시에서 본격적인 노동정책이 시작되었고 서울시의 노동정책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영역이었던 노동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지역 노동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2011년 이후 일자리 및 노동정책 요구를 바탕으로 대지자체 교섭 투쟁을 진행했다. 노정협의를 통해 대구시와 노동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대구시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와 지역본부 주체의 역량 부족 등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2021년부터 다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지역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21년에는 노동기본조례 제정, 중간지원조직 운영, 대구시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놓고 대구시와 노정 협의를 진행했으나, 2022년 반 민주노총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노정교섭 추진은 중단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현재 대구지역본부는 달성군 등 기초지자체와의 노정교섭을 통한 정책 참여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정책참여 관련 대구지역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정책 관심도 및 중요 의제, 정책 참여 관련 지역본부의 역할, 노정교섭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조합원의 지역사회 문제 관심도는 보통 수준이다.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졸이상보다 고졸이하가, 300인 이상보다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노동자가, 제조업 및 건설업이 노동자가, 사무관리행정직보다 기술기능생산직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다. 삶에서 차지하는 각 정책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분야별 중요성 정도는 임금 및 소득 향상 >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 주거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정책 > 돌봄·보육·교육· 및 복지정책 > 문화·여가정책 순이다.
노동조합과 지역본부의 정책역량에 대해서 보통 수준보다 좀 넘는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지역본부의 정책역량보다 개별 노동조합의 정책역량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역본부의 지역사회 영향력도 보통 수준보다 좀 넘는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지역본부의 정책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요성 정도는 노동자 상담 및 법률지원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 지자체와 정책협의·교섭 > 지원조직(상담소·센터·연구소) 운영 순이다.
노정교섭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 중소사업장 노동자,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 판매영업청소시설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정교섭 찬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지역 내 취약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하고 조직하기 위해서도 대구지역본부가 노정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정책 참여를 확대 전략은 4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노정교섭 추진으로 정책을 개입 확대하는 방향이다. 홍준표 시장체제에서 당장 노정교섭의 성사는 쉽지 않지만, 그동안 대구지역본부와 노동조합들이 꾸준히 취약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던 성과가 각종 노동조례 제정과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등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면 대구시 노동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비판, 개선 요구 등이 필요하다. 또한 달성군 등 기초지자체와의 노정교섭 추진을 통해 노동기본조례제정 노동정책기본계획 마련 등 의미있는 사례를 만들어냄으로써 기초지차체 내 취약 노동자를 대변하고, 나아가 대구광역시와의 노정교섭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전략도 필요하다.
둘째는 노동정책 추진 기구 참여이다.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일자리 관련 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등의 설치와 노동조합 참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동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전면 참여는 어렵더라도 서울의 ‘투자출연기관노사정위원회’나 울산의 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 등의 사례처럼 특정 목적의 노사정협의구조의 참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중간지원조직 참여와 운영이다.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동노동자쉼터, 노동법률상담 등 중간지원조직과 사업은 주로 노조밖 미조직된 노동자와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본부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통해 노조밖 노동자를 대변, 지원하고 나아가 조직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는 지역본부 정책역량의 강화이다. 지역본부 차원의 대지자체 정책 참여 사업이 실제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 정책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책담당자를 늘리고, 산별조직 등과 함께 하는 정책협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담당자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연맹 차원에서도 지역노동정책담당자를 배치해 지역노동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과 정보를 지역본부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지역본부의 정책 개입 및 교섭 강화 전략은 이처럼 ‘①노정교섭 추진으로 정책 개입 확대, ②노동정책 추진 기구 참여로 노동자 권리 대변, ③중간지원조직 참여로 노조 밖 노동자 조직화 기반 마련, ④지역본부 정책역량 강화로 정책 참여 실행력 제고’의 4대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군/구 차원의 노정교섭 추진 △각종 위원회 등 노동정책 추진 기구 참여 △중간지원조직 운영 참여 △총연맹의 지역정책 지원을 포함한 지역본부 정책역량 강화 등의 사업은 시급한 사업으로, 나머지 과제는 중장기 사업으로 설정해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대구지역 노동조합 조직 확대 전략 : 노인생활지원사 · 아이돌보미 노동 현황과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인해 돌봄과 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해소를 위해 도입된 돌봄 노동자인 노인생활지원사와 아이돌보미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노인생활지원사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의 노동 환경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노인생활지원사 334명과 아이돌보미 10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50세 이상의 중년 여성이다. 설문조사 결과, 노인생활지원사의 근로개선 과제로는 ‘복리후생 보장’이 가장 많은 응답(20.2%)을 받았으며, 이어서 ‘고용 안정성 확보’가 15.4%, 중점 돌봄 대상 인원 제한 및 시간 조정이 11.9%를 차지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복리후생 수당(교통비, 식대, 근속 수당,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등) 개선’이 19.8%로 1순위에 꼽혔으며, ‘최소 근로 시간 보장(월 60시간 이상)’이 17.4%, ‘경력과 자격에 따른 임금 반영’이 14.9%로 나타났다.
FGI 면접에서는 현장 전문가 1명, 민주노총 간부 1명, 노인생활지원사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합원 3명과 비조합원 4명, 아이돌보미 조합원 4명과 비조합원 4명이 참여하여, 노동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인생활지원사의 개선 과제로는 돌봄 직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센터 차원의 권리 보호 강화가 강조되었다. 또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자부심과 숙련도를 높이는 방안, 정부 차원의 단일한 복리후생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저출생 시대에 돌봄 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라> 유형까지 확대하고,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이수 제도 등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수행 기관에는 상담 교사 배치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영유아 돌봄과 아동·초등 돌봄 수당의 차별화, 장기근속 보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는 「노인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생활지원사의 노동권과 처우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30개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대구시의 대응 부족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 소홀함을 시사한다. 둘째, 정부는 노인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 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생활지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탁 방식이 아닌 시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노인생활지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용 전화기 지급과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는 공공 앱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 수행 기관은 이용자 발굴 금지, 휴게 및 업무 공간 제공 등 노인생활지원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첫째, 대구시는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부대 비용을 임금에 반영하고 처우 개선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아이돌보미의 경력 및 자격 인정과 장기근속 수당을 보장하고, 전국적인 균일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민간 제공기관 확대 시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불공정한 임금 구조, 처우 개선 수당 미보장 등의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 책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수행 기관은 아이돌보미 노동자에게 최소 근로 시간을 보장하고, 돌봄과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생활지원사와 아이돌보미의 노동 환경 및 개선 과제를 살펴보며, 과중한 업무, 저임금, 고용 불안정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 부족이 현존함을 확인하였다. 2024년 2월 통과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바탕으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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