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부인한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
사과도 교섭도 거부하더니 책임과 처벌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순관을 엄정 처벌하라
11월25일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재판에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 측은 ‘몰랐다’로 점철된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주었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발생 156일 동안 유가족들에 대한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집단 교섭을 거부하고, 국정감사 출석과 임의동행명령도 거부한 박순관이 급기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부인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박순관과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여 억지 논리로 박순관 살리기에 나선 김앤장을 규탄하며 엄정한 처벌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재판에서 박순관 측은
첫째, 완성품인 전지가 아무 이상 없이 평온하게 보관 중인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화재라고 주장했다. 밧데리 폭발 사고 원인도 부정하고, 1차 전지 보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도 비상구 관련해서도 법령상 다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불법파견, 산안법 위반은 인정하나 박순관은 몰랐고, 아들 박중언이 한 것이며, 산재은폐도 박중언이 한 것이고 고의성이 없었다. 더욱이 무리한 작업공기나 미숙련 노동자 투입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셋째, 박순관은 등기상 대표이사 일뿐이고, 일반적인 조언만 하고 에스코넥 경영에 치중했으며, 아리셀은 박중언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부인했다.
유족들의 에스코넥에 대한 교섭 요구는 거부하더니, 아리셀 경영책임자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박순관은 23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아리셀 참사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무어라 논평 할 가치조차 없는 인면수심 후안무치로 점철된 박순관 측의 주장에 재판을 방청한 피해 유가족들의 한숨, 비탄, 절망, 분노만 가득한 재판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수 많은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에서 기업의 대표이사는 <몰랐다>로 일관하며 처벌에서 빠져나갔다. 오로지 돈벌이에 눈먼 기업의 경영 행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이었고, 아리셀은 불법 파견을 일삼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면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가다가, 2024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박순관과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근본 취지조차 부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조차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려고 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박순관과 김앤장은 억지 주장은 반드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사회적 분노와 지탄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한국사회의 위험의 이주화, 불법파견의 실체를 드러낸 것 일뿐 아니라, 돈벌이에 눈먼 기업의 쪼개기 경영, 중소기업 자본의 민낯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오늘도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들은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48일째 농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6월부터 폭염과 폭우를 거쳐 이제 찬바람과 서리가 내리는 11월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4.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