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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만적 노동약자법 폐기하고 노동법 개정하라

작성일 2024.1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1

[논평]

 

기만적 노동약자법 폐기하고 노동법 개정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이하 노동약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와 원팀이 돼서 노동약자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약자법은 기만이고 요란한 빈 수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조법 2.3조와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잠재우려는 물타기다.

 

노동약자법은 기만이다. 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호들갑을 떨며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해 6개 지역에 이음센터를 개설했다. 그러나 작은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지원해오던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대폭 축소하고 폐쇄하면서 겉으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포장해오고 있다.

 

김문수 장관 발언은 거짓이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했다. 노동부의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예산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 비용이었다.

 

노동약자법은 빈수레다. 노동약자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과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을 울타리 안과 밖으로 갈라치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퇴행적 조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조법 2.3,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적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2024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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