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만적 노동약자법 폐기하고 노동법 개정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이하 노동약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와 원팀이 돼서 노동약자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약자법은 기만이고 요란한 빈 수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조법 2.3조와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잠재우려는 물타기다.
노동약자법은 기만이다. 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호들갑을 떨며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해 6개 지역에 이음센터를 개설했다. 그러나 작은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지원해오던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대폭 축소하고 폐쇄하면서 겉으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포장해오고 있다.
김문수 장관 발언은 거짓이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했다. 노동부의‘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 비용이었다.
노동약자법은 빈수레다. 노동약자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과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을 울타리 안과 밖으로 갈라치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퇴행적 조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조법 2.3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적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2024년 11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