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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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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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구조조정 반대 파업한다고 체포구금하는 나라 극히 드물어”
- 한국에서 유독 손배가압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비상임 연구위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쟁점 중 손배가압류 소송에서 제기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노조법 및 판례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울러 노조법 제3조(과도한 손배가압류 제한)를 반대하는 정부 주장 중 왜곡된 부분을 분석하여 워킹페이퍼를 발행했다.
한국에서 유독 손배가압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 정부는 ‘노동봉투법’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률이라며 비판했으나 노란봉투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다름 아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노조탄압이 존재했기 때문임.
-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만드는 형벌법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법원은 이러한 법규상의 문제점들을 판례를 통해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까지 겹쳐지면서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고, 이것이 곧 손배가압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한국처럼 구조조정 반대 파업으로 체포·구금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워
-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경영사항에 대한 쟁의행위 및 정치적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는 이를 완전 허용하거나 원칙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과 같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움.
손배가압류제도 실제 적용 사례 드물어
- 다른 국가들도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독일이나 영국 등 어느 국가에서도 한국과 같이 빈번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발생하지는 않음.
- 이들 국가들에서는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파업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위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파업 자체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음. 또한 쟁의행위와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매우 엄격하게 따지고 있음.
파업을 제한하는 현행법과 판례야 말로 국제기준에 미달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2006년과 2017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에 대한 현재의 좁은 해석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하청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현행의 노조법과 관련 판례들이야말로 국제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쟁의행위’에 대한 개념을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 취지에 따라 재정립해야
-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파업에서 손배가압류로 이어지는 과정에 발생하는 편향적 인식을 제거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개념을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 취지에 따라 재정립하는 것임.
-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책임주체나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쟁점으로 논의되었는데, 최근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권리분쟁을 노동쟁의에 포함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큼.
- 손배가압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다름 아닌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인 만큼 앞으로 논의의 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