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업철회, 엄정대응” 협박
김문수는 장관 자격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철도, 서울교통공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두고“파업 계획 철회하라”는 망언을 했다. 이어“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자가 노조의 정당한 파업행위를 두고 불법 운운하며 협박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노동자가 헌법에 나오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법 절차대로 정당하게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말인가. 김문수는 그동안 친일 발언과 노조 혐오, 반노동 발언으로 지탄받았다. 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한 쌍용차 노동자를 두고‘자살특공대’라며,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하다.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싸움이다. 공사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감축하겠다 한다. 올해 개통했거나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은 9개 노선 51개 역에 이르는데, 철도 공사는 인력 충원이 아닌 외주화 하려 한다. 안전인력 부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올 수밖에 없다.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는 어떤가. 급식·돌봄 등 업무를 보는 노동자들은 날로 확대되는 비정규직 차별과 폐암 등의 산재에도 어떤 대책도 없다. 건강권과 생존권이 벼랑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부자감세로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고 정당한 노동자의 파업에
경제와 일상생활 볼모로 국민 불편 운운하며 경제 불황을 국민 불편을 노동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은 세상을 바꿔왔고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과정이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오히려 노동권을 제약하는 김문수는 사퇴가 답이다.
2024년 11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