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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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화) |
이승우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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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와 해외 관련 법령의 시사점”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이 국내 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 및 그 특징을 분석하고, 안전 선진국들의 관련 법령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 워킹페이퍼를 발표함.
작업중지권 사용 후 징계받은 노동자, 대법원 거쳐 8년만에 극적으로 징계 취소 승소
- 2016년 7월, 금속노조 산하 콘티넨탈 지회장은 인근 공장의 유독 화학물질 누출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피시켰다가 사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음. 지회장은 징계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함. 올해 4월, 대법원은 피해 범위를 예단할 수 없었고, 소방본부 등의 권고를 토대로 작업중지권을 썼기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 또한 지회장도 근로자이기에 산안법 상 적법한 작업중지권 주체라고도 판시함. 이 사건은 여전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녹록지 않음을 방증함.
- 이러한 배경 하에 노동자 작업중지권에 관한 ILO 협약, 한국 산안법 등을 살펴보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다양한 사용 실태를 정리함. 이후 한국 현실과 비교해 주요 안전선진국의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그로부터 시사점과 법 개정 방향을 도출함.
ILO 제155호 협약에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 한국도 비준한 155호 협약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생명, 건강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노동자는 감독자에게 보고 후 작업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 사업주는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험이 지속되는 한 노동자에게 작업 복귀를 요구할 수 없음. 노동자는 비준국 법률을 통해 작업 중지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함.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 산안법은 사업주 및 노동자에 의한 작업 중지를 각각 구별함.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95년. 1996년에는 작업 중지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뤄짐.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안전보건 조치를 한 후에 작업 재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1990년에 제정됨.
- 이렇게 확립된 작업 중지 규정은 큰 변동 없이 이어지다가 2019년 개정 산안법에서 달라짐. 즉 노동자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임을 보다 명확히 함.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 주체가 사업주였던 기존 내용과 달리, 사업주에 의한 작업 중지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 의한 작업 중지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원화됨. 작업 재개 전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됨.
-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존재하는 다수의 산안법 조항과 달리 작업중지권은 모법에 나온 내용이 전부임. 단출한 구성된 작업중지권 제도로 인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전후로 일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갈등이 충분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음.
노동 현장에서의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
- 작업중지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라 해도, 실제 이를 행사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존재. 작업 중지란 생산과정이 중단되어 사업주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전보다는 단기 이익에 매몰된 사업장이 많다 보니 노동자는 작업중지권 사용에 주저하게 됨.
-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권 관련 통계가 없기에, 여러 연구와 법원 판례, 그리고 현장 증언 등을 토대로 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함
① 정규직 노동자에게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작업중지권: 사업주와의 수직적 권력 관계, 징계 등을 감수하면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란 너무도 어렵기에, 노동자 개인에 의한 작업중지권 사용 외에도 노동조합의 개입과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 속에서 작업중지권이 활성화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함.
②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사용: 하청,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위험 현장에서 일한다 해도 고용 관계와 작업 통제 구조의 특성상 작업중지권 사용이 거의 봉쇄됨. 현행 산안법은 이들의 작업중지권 사용과 관련해 별도 규정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음.
③ 사업주에 의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거부와 노동부 개입: 사업주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거부하는 사례 많기에, 노동부 개입이 불가피함.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열세에 놓인 일부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개입을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하려 시도.
④ 노동자 작업중지권 이후 작업 재개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 작업 재개 이전에 위험이 제거되었는지를 놓고 노사 간 이견 존재할 수 있음. 노동자가 지속해서 작업을 중지하게 되면, 사업주와 갈등이 빚어지고, 사측은 고소로 맞대응하기도 함. 이런 갈등을 해소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주요 안전 선진국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령
- 한국과 대별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안전 선진국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영국은 사업주에게 급박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실행할 관리자를 보유하도록 함.
② 캐나다는 노동자에 의한 작업중지 상황에서 일터 내 위험 제거와 작업 재개를 위한 3단계 확인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인식될 때, 일터로 복귀할 수 있음.
③ 다수의 국가가 작업 중지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안전 대표나 산보위에 권한을 부여함. 호주에서는 노동조합 안전 대표가 작업 중지 권한 및 위험 상황 조사 권한 있음. 북유럽 국가들도 안전 대표에게 작업 중지 권한을 주고 있으며, 안전 확보 전까지 안전 대표가 작업 복귀를 지연시킬 수 있음. 캐나다에서는 작업 재개 절차에서 산보위 혹은 안전 대표를 통해 노동조합이 개입. 프랑스도 산보위 노측 대표가 사업주와 공동으로 위험 조사 권한 있음. 영국은 위험 대응체계의 수립과 관리자 선임에 안전 대표가 개입.
④ 호주,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 프랑스에서는 노동부와 같은 공적 규제기구가 작업 중지 상황에서 위험 조사를 통해 개입하고, 노사 간 분쟁을 중재. 미국에서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보복할 경우, 산업안전청과 전미노동관계위원회가 조사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입.
⑤ 사례로 검토한 국가 대부분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터에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
해외 법령의 시사점
- 산안법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 문제로 전체 과정이 설계됨. 하지만 작업 중지는 양자 사이에 해결할 문제가 아님.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는 작업 중지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문제와 양상을 보여줌. 즉 노동자와 사업주 간 관계만이 아닌 다양한 주체와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하는 과정임.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해외 법령의 시사점과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함.
▲ 노동조합 혹은 산보위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에 작업 중지 권한 및 제반 절차 참여 권한 부여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 급박한 위험 대응 체계 수립과 관리자 지정을 사업주에 강제 및 이 과정에 노조 참여 보장 ▲ 작업 중지 상황에서 공적 기구의 적극적 관여 통해 노사 분쟁 중재 및 안전 확보 ▲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분 시, 사업주 처벌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