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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역사를 바꾸는’ 무기한 총파업 “내란범 윤석열 퇴진할 때까지”

작성일 2024.12.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125

이겨레 부대변인 010-8699-102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역사를 바꾸는무기한 총파업

내란범 윤석열 퇴진할 때까지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천막농성장 내에서 비상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긴급 지침 결정

- 학교비정규직, 철도, 지하철 등 파업 대오를 비롯한 전 조합원 무기한 총파업 결정

- 윤석열 퇴진 투쟁의 전면에서 시민들을 지지하고 함께 광장을 열기 위해

 

1. 오늘(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내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진다. 파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다음주 이후에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은 이번이 두 번째로, 961226일부터 97118일까지 24일에 걸쳐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한 바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중,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저항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당시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노총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계기로 28년만에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하며, “무기한 총파업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3.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 정부 관료의 탄핵소추와 정부 예산 삭감은 원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권과 국무위원 탄핵권이다.”라며 “3일 선언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 계엄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과 이를 이유로 한 체포와 탄핵을 요구했다.

 

4. 3, 민주노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윤석열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발표했고, 익일 오전 8시 기자회견을 통해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민 비상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5. 이번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기점으로 산업별·지역별로 파업 및 적극적인 집회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7일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에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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