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심위의 탄핵동참 문자 보내기 운동 삭제결정 거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민주노총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내란범 윤석열 탄핵 동참 호소 문자 보내기 운동에 대해 해당 사이트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5일 오후 5시 제89차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민주노총의 '국민의힘 의원 문자메시지 연결 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올려,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긴급 제안한 것으로, 이들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윤석열의 내란죄를 덮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삭제 결정의 근거로 “탄핵 소추 찬성 않으면 안 된다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며 "위반 법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라고 했다.
국회의원은 공인이다. 국민의 대표로 국민이 선출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더구나 국회는 7일 내란범 윤석열 탄핵 국회 투표라는 중차대한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 온 국민이 한밤중에 계엄군이 자행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회가 군화발에 짓밟히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
민주노총의 문자발송 운동은 이미 3년전 부터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사안이 있을때마다 여야 국회의원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국민들의 의사 전달 운동이다. 성실히 답변을 해주는 의원도 있었다. 이번 건만 문제시하여 신속하게 삭제 결정한 것은 류희림이 윤석열의 내란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은 방심위의 결정을 거부한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위해 맨 앞에서 투쟁 할 것이다.
2024.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