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은 내란범죄자다.‘123윤석열내란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죄다.
3일 선언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 계엄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헌법 제77조 1항은 계엄령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로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 정부 관료의 탄핵소추와 정부 예산 삭감은 원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권과 국무위원 탄핵권이다. 법에 의한 권한 행사를 반국가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의 망상과 독선 오기 계엄 선포였다.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제3항)를 하도록 했다. 국회에 대한 조치는 없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포고령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위헌·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점령하려고 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 된다.
한밤중에 벌어진 악몽과도 같았던 계엄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회에 난입한 사태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형법상 내란 수괴로 처벌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내란범 윤석열이 체포 구속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