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고발
적폐세력은 해체가 수순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을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이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내란범 윤석열 탄핵 동참 호소 문자 보내기 운동을 했다는 이유다. 내란범 윤석열이 탄핵된 지금,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판에 하는 행동이 겨우 이건가.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
민주노총은 1987년 민주화항쟁을 시작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투쟁했다. 12.3 계엄령이 발표되었을 때도 민주노총은 국회를 향해 달려갔고, 국회 앞 대로를 온몸으로 열었고, 대통령 관저를 향해 질주했다.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주노총 문자발송 운동은 이미 3년 전 부터 일상적으로 해왔던 운동이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여야 국회의원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국민의 의사를 전달했다. 집권 여당이 눈과 귀를 막아서 민주노총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기껏 갖다 붙인 범죄가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라 한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우리에게 국민의힘의 고소고발은 아무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광장의 목소리에 따라 두려움 없이 싸울 뿐이다. 오로지 내란동조 적폐세력인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전면에 나설 것이다.
2024년 1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