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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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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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판결 평석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4-5호 발행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건설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판결 평석-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누38440 판결-’을 다룬 이슈페이퍼 2024-5호를 발행하였다.
[요약]
들어가며 사건의 경위 및 쟁점에 대한 판단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나가며
대상판결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불공정한 채용절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 수준의 고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판할 지점이 있다. 첫째, 대상판결은 “용역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는 자영업 형태의 근로자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의 경제적 종속성을 인정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면서도 경제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의 본질과 사업자단체의 본질적인 차이를 심도 있게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노동조합 조직을 사업자단체로 해석했다. 셋째, 국제법 존중주의와 ILO 이행감독기구 권고(건설노조 제3436호)의 실질적 규범력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못했다. 넷째,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3권의 목적인 ‘근로조건’과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율 대상인 ‘거래조건’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없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3권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법해석이다.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