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의 힘은 노동조합에 있다
2024년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관련 국제노동조합조직 공동 성명서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국제노동조합은 이날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단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흔들림 없는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는 함께 단결하여, 이주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법과 정책, 그리고 관행에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다.
국제노동조합은 우리의 공공서비스, 산업,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이주노동자들이 기여한 귀중한 공헌을 기린다. 이들이 없다면 사회는 붕괴될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간호사, 돌봄노동자, 의사, 교사, 건설노동자, 가사노동자, 농업노동자, 호텔노동자, 운수노동자 등 수많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대다수가 여성인 이주노동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가족과 고국을 떠나야만 했다. 팬데믹 위기 동안, 우리는 이들이 의료체계, 운송시설, 식품 공급망과 기타 모든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안전하지 못한 환경, 낮은 임금, 그리고 조직화에 대한 구조적 장벽에 직면한다. 이들은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착취, 차별, 폭력을 견뎌내고 있다. 기후 위기, 진행 중인 전쟁과 분쟁, 그리고 증가하는 외국인 혐오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와 극우세력의 부상은 분열적이고, 반이주민적이며, 폭력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수사와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인종차별주의, 극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장된 노동자들 간의 분열은 결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계급 내부의 분열은 소수의 부자들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위해, 특권층과 소외층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상쇄하기 위해 더 적은 것이 아닌,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이며, 종종 비가시적인 일자리로 내몰려 착취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비가시성은 종종 만연한 임금 착취, 악덕 고용주와 모집인들의 불공정한 채용 관행,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근로조건, 신분증 압수, 그리고 일부 부패한 공무원과의 결탁 하에 이루어지는 자유의 제한 등 인권 침해를 가린다. 이주 가사노동자와 농업노동자들이 노동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휴일, 모성보호, 사회보장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카팔라 제도 또는 스폰서십 제도, 가사노동자와 돌봄노동자에 대한 의무적 동거 요구,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종종 강제노동으로 이어지는 착취적인 임시노동이주제도와 같은 이민규칙들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착취의 순환은 착취적인 고용주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반면,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취약성과 채무노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린다. 결사의 자유라는 인권은 노동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 정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임금 착취와 기타 권리 침해에 대해 집단적으로 맞설 수 있게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면서 중요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 파괴적인 영향을 가장 먼저 겪는 이들 중 하나다. 저탄소 경제로의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교육, 주거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수호하는 것과 함께, 출신국과 이주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존엄성, 양질의 노동조건을 우선시해야 한다. 체계적인 변화 없이 현재와 같은 관행이 계속된다면,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노동자와 자연을 오랫동안 착취해 온 동일한 이윤 중심 모델을 영속화하여, 우리가 현재 직면한 기후 위기를 만들어낼 뿐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기후행동계획에 통합하는 포용적인 정책을 증진하는 한편, 착취, 임금 착취, 안전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퇴치하기 위한 노동법과 집행 메커니즘의 강화를 촉구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국제노동조합은 조직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권이 모든 사회 영역, 특히 우리의 일터에서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해결하고, 빈곤을 고착화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고용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근본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주노동자들이 - 합법체류자이든 미등록이주자이든, 정규적 지위이든 비정규적 지위이든, 공식 경제이든 비공식 경제이든 -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캠페인을 벌이며, 연대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 때, 조직된 노동은 권위주의, 국수주의적 포퓰리즘, 극우에 맞서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국제노동조합은 정부, 사용자,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특히 위협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직하고 단체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관행, 외국인 혐오, 폭력을 없애고, 일터와 사회 모두에서 성평등과 존중을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협약 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관한 ILO 협약 97호와 143호와 같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이주노동자의 공정한 대우, 안전,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세계 노동운동은 우리의 노동조합, 시민사회 동맹, 지역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가치있게 여길 것;
△ 이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차별, 외국인 혐오 공격을 규탄할 것;
△ 이민 자격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위해 투쟁할 것. 이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체성을 지원하는 데 근본적이다;
△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이들이 대표자와 지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이주노동자에 관한 ILO 협약 97호와 143호 및 UN 이주노동자협약의 비준과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할 것;
△ 노동자, 지역사회, 활동가들 간의 지지와 단결을 촉구할 것;
△ 특히 법률 지원, 필요한 지원, 그리고 도착국에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체류 자격 등 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 가맹조직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도록 장려할 것;
△ 전통적·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부상에 맞서고, 신자유주의적이고 분열적이며 인종차별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 포퓰리즘적이며 외국인 혐오적인 의제를 가진 극우에 맞서 폭로하고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경 내외의 연대 공간을 만들 것.
이주노동자의 힘은 노동조합에 있다. 세계 노동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2억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표한다. 우리는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극우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힘차게 단결하여 일어선다!
2024.12.18.
국제노총 ITUC, 국제식품연맹 IUF, 국제교원노련 EI, 국제운수노련 ITF, 국제가사노동자연맹 IDWF, 국제건설목공노련 BWI, 국제공공노련 PSI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