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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금융투자상품 규제 강화 필요성 및 방향

작성일 2024.12.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41230()

이한진 연구위원 010-2270-473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금융투자상품 규제 강화 필요성 및 방향

- 파생결합증권(ELS ·DLS) 사례를 중심으로 -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은 2019년 해외 금리연계 DLS 사태 및 2021년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관련하여, 주요 판매사로서의 은행 · 발행사로서의 증권사 · 금융소비자 등 파생결합증권 시장을 둘러싼 경제주체들이 지닌 구조적 문제와 분석함과 동시에 그 개선방향을 제안한 워킹페이퍼를 발행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은행 고금리 미끼로 금융소비자 유혹, 원금손실 피해 줄이어, 피해자는 주로 고령 노동자로 노후빈곤 위험 직면

 

 

- 파생결합증권(ELS ·DLS)은 저금리 시기, 확정금리가 아님에도 고금리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했지만, 사실 이 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을 보유하고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는 고난도 · 고위험의 금융투자상품이었음.

- 2019년 해외 금리연계 DLS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금지 사태, 2021년 홍콩H지수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는데, 피해규모가 커졌던 주된 원인은 이들 상품의 주된 판매 창구가 예·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었기 때문임. 한편 피해자 대개는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고령노동자로 노후 빈곤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음.

 

 

저금리 장기화 및 포괄주의 규제로의 전환이 파생결합증권 급성장 원인

 

 

- ELS(주가연계증권, 기초자산이 주가지수나 주식)DLS(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이 금리, 원자재, 환율, 신용 등)는 기초자산이 서로 다르다는 점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상품구조가 동일하며 법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이라 통칭함, 포함되어 있는 기초자산 모두 최초 제시된 가격 범주 내에 움직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제시된 수익을 얻는 구조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

- 2019년 총 발행량이 94.3조원으로 달할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한데에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로의 전환으로 금융사들이 자유롭게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게 되었기 때문임.

 

 

은행은 수수료를 벌었고, 증권사에게는 저비용의 자금조달 수단이었지만, 금융소비자는 원금 손실로 노후빈곤 문제에 직면

 

 

- 전통적으로 안전하다는 예·적금만을 취급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었던 은행이 판매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대규모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수많은 불완전판매를 유발. 고객은 물론 은행 직원들조차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결과 설명 의무 소홀 및 고객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 발생.

- 증권사 입장에서 파생결합증권은 저비용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국내 채권시장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총자산 내에서 파생결합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커졌고 더불어 시스템리스크 또한 증가. 발행량이 많을수록 해당 기초자산 시장 충격에 따른 헤지 운용 손실과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확대 등으로 금융사의 건전성을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됨.

- 기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대개가 해외 주가지수나 금리 등과 연관되어 있는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필요가 전혀 없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매사는 고금리를 미끼로 일반인들의 투기적 수요를 부추겼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현실에서 대규모의 불완전판매 사태 발생했으나,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을 경우에도 피해 입증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상당수의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내 금융 분쟁 해결제도 매우 취약함.

 

 

은행 판매금지 및 사전 관리체계 구축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절실한 상황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제를 다음과 같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첫째,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원천 금지시켜야 함. 대규모의 피해자를 낳은 금융 분쟁 사태 대개가 은행이 주도적으로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했기 때문임. 은행은 그간 안전한 자산 관리자로서의 역할로 국민적 신뢰를 얻었지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스스로가 신뢰를 저버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임.

둘째, 금융투자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감독당국의 엄격한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하방 위험이 일방적으로 열려있는 고난도 구조화 상품의 일반인 판매는 금지시켜야 함. 현행 규제체계는 금융사들의 자율성에 근거한 규제체계이기 때문에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감독당국은 시장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해당 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할 뿐,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임. 동시에 특정 상품에 대한 총량규제를 통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할 필요 있음.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익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금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융 분쟁 해결제도를 전격 개선할 필요가 있음. 조정제도 중심의 현행 분쟁해결 제도를 화해 · 알선 · 중재 등으로 다양화시키는 가운데, 금융상품 관련 분쟁의 경우 집단조정 및 소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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