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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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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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시장에 기후위기 대응을 맡겨야 하는가? COP29 합의 다시보기”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논의된 기후금융 및 국제탄소시장 합의를 중심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음. 이번 합의는 기후위기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 글로벌 북부 및 남부 국가들 사이의 구조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기후 위기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글로벌 북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기후금융과 관련해서는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0억 달러의 신규 기후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합의가 개발도상국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집계 기준과 회계 방식의 부재로 인해 선진국들의 기여가 과장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대부분의 기후재원이 대출 형태로 제공되어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임.
-둘째,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합의를 통해 국제탄소시장의 설계와 운영 방식이 마련되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기후위기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상쇄 크레딧의 발행과 거래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의 전가, 환경적 무결성의 부재,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에 대한 피해 등과 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음. 특히 이번 합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발적 탄소시장이야 말로 기후위기 해결보다는 화석 연료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및 민간 자본이 탄소 감축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움.
-이번 COP29 합의가 기후위기 대응의 진전을 이루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심지어 부정의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국내의 경우에도 국외감축실적이 NDC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할 것임. 또한 국내에서도 2023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인증하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되어,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린워싱 사례 및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기후위기 대응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