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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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3일(월)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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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공돌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일시⋅장소 : 2025.01.14.(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 돌봄공공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개요 ○ 제목 :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2. 취지와 목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사서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5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입니다.
○ 그러나 지난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서원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 돌봄 사업자 및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이 채택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돌봄 인프라 설치 및 운영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국고 보조가 부족해 지역별 운영에 격차가 생겨났으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설치 후 서울시의회의 조례 폭거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되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정책의 수단입니다.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사서원법 개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사서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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