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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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
전호일 대변인 010-5331-8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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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민주노총에 대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게시물 작성자 고소장 접수
14일 10시 30분 남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장 접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
금일(2025. 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노총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 언론사와 기자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 1. 성명불상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 “blind"에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
2. 주식회사 퍼블릭미디어그룹
3. 오 ** (위 2.주식회사 퍼블릭미디어그룹 소속 기자로, <[단독]‘무전기로 머리 내리치고 밀치고’ 경찰 의식불명?...도 넘은 민주노총 과격 시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한 자) 4. 주식회사 스카이데일리닷컴 5. 허 ** (위 4.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로, <단독/민노총 던진 둔기에 경찰 ‘의식불명’제보 잇따라>라는 제목의 기사와, <속보/민노총 둔기 던져 경찰 폭행·혼절 막무가내…“중부상·사망 경찰 보 고는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한 자)
6.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7. 이 ** (위 6.시민일보 소속 기자로, <막무가내 민주노총, 불법 시위도 모자라 경찰 폭행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한 자) 정정보도 피신청인 1.스마트에프엔 2.파이낸스투데이 |
2024. 1.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만 함)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하였다가 중지하고 철수한 일이 있었고, 민주노총은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며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인 2024. 1. 4.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에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찍어 현재 혼수상태이고,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고,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수의 언론사가 해당 익명 게시물을 근거로 민주노총이 경찰관을 둔기로 내려찍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고 의식불명 상태라는 보도를 앞다투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1월 5일 경찰당국은 ‘다친 경찰이 상처를 입긴 했지만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복귀하였고, 의식불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이라는 입장을 확인해주었고, 1월 6일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경찰관과 관련해 ‘경상’이라는 점을 명확히한 바, 민주노총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둔기로 내려찍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생명이 위태로운 결과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 대상이 된 언론사와 그 소속 기자들은 경찰 당국에 단 한 번만이라도 피해 경찰관의 상태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더라면 허위보도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검증도 없이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익명 게시물만을 근거로 하여 소문을 확정적인 진실인 것처럼 경솔하게 보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 대상이 된 보도들은 ‘지난 이태원 참사도 민주노총이 선동한 것’이라는 둥 사실무근인데다가 1월 4일자 집회와 관련도 없는 허위 비방을 덧붙이거나, ‘둔기를 머리에 맞은 경찰관이 혼수상태라는 제보가 본지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마치 신원이 분명한 복수의 제보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고, 경찰당국의 입장발표 이후에도 잘못된 보도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등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 목적이 매우 분명합니다. 또한 경찰당국의 입장발표 이후에도 자신들의 보도로 인해 발생한 시민들의 오해를 정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혐의가 더욱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소장 접수와 관련하여, “허위보도(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익명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리고 극우인터넷 언론사가 동시에 그대로 받아 적고, 이것을 국민의힘과 보수유튜버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민주노총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본다.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과 전체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어떻게든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허위 비방에 대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고, 민주노총과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살해 협박, 민주노총에 대한 허위보도에 대해 계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며 고소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첨부] 사진 파일
설명 : 2025.1.14.10:30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이 남대문경찰서세 고소장 접수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