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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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20일(월) |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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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일시: 2025년 1월22일(수) 오전 9시30분
○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민주노총, 중대재해 감시센터, 중대재해 전문가 넷,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국회의원 김주영, 박해철, 신장식. 용혜인, 이용우, 정혜경, 한창민, 국회 생명안전포럼
○ 취지
- 2025년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 시행 3년을 맞게 됩니다. 법의 엄정 집행요구가 높지만 수사, 기소, 처벌은 미약하고, 윤석열 정권과 자본의 법 흔들기와 개악 추진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 이에 법 시행 3년 동안 ① 기소 및 처벌 분석 ② 정부 감독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③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최초의 노사공통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 합니다
-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 3년 차인 중처법의 현 실태를 짚어보고 법의 엄정 집행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로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1) 1부 – 공동주최 단위 인사 (사회: 박순철 생명안전 시민넷)
2) 2부 – 토론회
좌장 : 최정학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중대재해 감시센터)
○ 발제 1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기소 재판 현황 분석
- 홍준표 (매일 노동뉴스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34건 판결문 분석 (처벌 현황, 실형 및 무죄선고 분석), 60건 기소 분석 (소요 기간, 적용법조, 불기소 현황)
수사, 기소, 판결의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발제 2 중처법 시행 이후 예방 감독행정 현황과 개선 방향
-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중처법 시행 이후 노동부 감독행정 정책, 감독, 위험성 평가 현황 및 문제저 ㅁ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발전방향 등 개선 대책
○ 발제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효과 분석
- 이승우 (민주노동 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중처법 관련 최초의 노사 공동 대상 조사 (노동조합 노안간부 160명/ 기업 안전보건관리자 205명) / 중처법의 효과에 대한 노사의 인식, 안전 인력 및 예산,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공통 질문 노사 대상 조사 및 결과 분석
설문 및 심층 조사를 통한 법의 시행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발표
○ 토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고른 법무법인 박다혜 변호사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