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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은 '노동자 시민 생명 안전 존중의 시금석'

작성일 2025.01.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6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은

노동자 시민 생명 안전 존중의 시금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는 민주노총 입장 -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탄핵 심판, 체포, 구속에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1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수 많은 패악 중의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이다. 윤석열은 당선 초기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까지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지속했고, 노동자 시민은 지속적인 투쟁으로 법의 개악을 막고 지켜왔다.

 

법 시행 3년을 맞는 지금. 노동자 시민의 마음은 참담하고 참담하다.

시행 3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최소한인 산재 사고 사망만 약 1,200명에 달하지만 기소는 노동부가 송치한 160(2024.09) 74건에 불과하고 오직 35건만 판결이 진행되었다. 그나마 실형은 단 5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비율이 74%였고, 1억 이하의 벌금이 80% 가까이로 대부분의 중대재해 처벌이 집행유예와 수 천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다. 시민 재해는 오송참사 단 1건만 기소되었고, 판결은 단 1건도 없다. 3년이 다 되어 가는 중처법 1호 삼표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정부 지자체 중대재해는 오로지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처럼 기소와 재판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명이 죽어 나가고 법 위반이 드러나도 경영책임자는 죄가 없다며 노동부의 내사 종결,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과실이 있었다. 그 전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안전조치 위반은 있지만 경영책임자 중처법 위반은 없다등등 정부, 검찰, 법원은 법의 제정 취지 자체를 몰각하고 무너뜨리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과 사법조치, 작업중지명령,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행정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생명안전 존중의 시금석인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에 골몰하는 가운데 아리셀에서는 23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고, 오송 참사에 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은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호랑이로 형해화 시켰다. 그러나,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만으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될 수 없다. 내란 세력 청산과 함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모든 준동을 중단시키고, 법을 엄정하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중처법 제정과 함께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법의 제정 취지가 일터와 사회에서 살아나,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그날까지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중처법 시행 3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내사 종결, 불기소 남발, 솜 방망이 처벌 즉각 중단하라

2.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으로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3. 과로사, 직업성 질병 사망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엄정 집행하라

4. 23명 죽음으로 몰고 간 아리셀 박순관을 강력 처벌하라

5.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비롯하여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고 엄정 처벌하라

 

2025.1.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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