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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폭염에 가장 위험한 노동자에게 무용지물인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5.01.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84

[성명]

 

폭염에 가장 위험한 노동자에게 무용지물인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규탄한다

 

 

오늘(22) 노동부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폭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건설, 배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개정안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입법 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질적인 폭염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십 수년의 폭염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폭염 기준을 정할 수 없다며 예방조치의 법제화를 거부해 왔다. 그런 점에서 금번 예고안에서 31, 33도 등의 예방조치 기준을 정하고, 33도에는 2시간 이상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규정했다는 것 자체는 진전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예외 규정으로 폭염에 가장 노출되는 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첫째, 입빕예고 조문에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기상청 특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또는 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 장치 설치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기상청 특보보다 평균 6도 이상 높은 건설현장의 체감온도와 이미 건설현장에 설치해 왔던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를 도외시한 개정안이다. 폭염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개정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건설현장도 현장에서 측정한 체감온도가 기준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속공정 등에는 개인용 냉방, 통풍장치, 보냉 장구를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휴식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건설 현장, 발전, 제철, 화학 플랜트 현장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을 폭염의 위험에 완전히 방치하게 된다.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라는 조항은 사업주에 의해 무한정 확대해석해서 주장할 수 있다. 더욱이 개인 보호구는 하청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폭염작업에 내몰리며 최소한의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셋째,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규정은 아예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속성이 높은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각각의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같은 건설현장에서도 목수, 철근 노동자는 폭염 시 물, 그늘이라도 제공의무가 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는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었다. 폭염에 노출 위험이 높은 배달 노동자, 골프장 경기 보조원 노동자, 화물운송 노동자 등은 특수고용노동자 라는 이유로 방치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도 보호조치는 완전히 삭제되고 있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 119에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폭염에 노동자가 쓰러지면 해당 노동자만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옮기고, 다른 노동자들은 계속 폭염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열기구를 사용한 조리작업을 하다가 급식실에서 노동자가 실신하면 119 이송뿐 아니라, 작업을 멈추고 냉방이나, 통풍을 점검하고 잠시라도 쉬고 작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현 개정안은 누가 쓰러져도 계속 일은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폭염 작업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물류센터의 경우 창고형 설계로 냉방, 통풍, 환기 설치의 어려움이 있어 휴식 시간 부여를 주요하게 제기해 왔다. 그러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도 푹푹 찌는 작업공간에서의 휴식은 의미가 없기에, 휴게시설이 근접거리에 충분히 보장되도록 연계되어 명시되어야 하나. 이런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2번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민주노총이 지속 제기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폭염 위험에 가장 노출되는 노동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 대책을 외면한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현장의 실물적인 폭염 대책 마련과 폭염 등 기후위기 속에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2025.1.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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