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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또다시 재벌총수 범죄 앞에서 멈춰 버린 ‘법치’. 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5.02.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2

[성명]

 

또다시 재벌총수 범죄 앞에서 멈춰 버린법치

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관련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난해 21심 판결에 이어 오늘 진행된 2심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선고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위협받는 내란 정국에서, 재벌 대기업과 총수에 대해 법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용 회장은 20157월 오로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을 추진했었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무엇보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였던 외국계 기관투자자 엘리엇 매니지먼트, 메이슨 캐피탈이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의 불법성과 부당한 정부 개입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역시 1심에 이어 이번 2심 재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됐고, 합병 강행을 위해 각종 부정거래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며 2,0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인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수많은 범죄 사실 관련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관련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주었다. 재벌총수 이재용 회장 한 명을 위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 정부, 국민연금공단,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내 시장의 건전성, 공정성을 훼손시킨 범죄자에게 죄가 없다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스스로 법치를 포기한 사법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금 당장 상고하고,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스스로 법치를 걷어차고 있는 사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재용 회장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는 내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법원 역시 이재용 회장에게 면죄를 준다면 사법부는 광장에 나온 노동자 시민들에게 사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근원적 질문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2025.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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